운영지침

운영지침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지침은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기능)

  •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경북교육 자료의 수집 및 디지털화
  • 2. 경북교육 자료의 보존
  • 3. 경북교육 주요 디지털 자료의 활용 및 홍보
  • 4. 폐교 졸업생 소통 공간 제공 등

제3조(용어의 정의)

  •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"기록물"이란 경상북도교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과 그 소속기관(학교 포함)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, 도서, 대장, 카드, 도면, 시청각물,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.
  • 2. "역사기록물"이란 행정적·교육적·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을 말한다.
  • 3. "기록물관리"란 기록물의 생산, 분류, 정리, 이관, 수집, 평가, 폐기, 보존, 공개,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.

제4조(적용범위)

  •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조직 및 임무

제5조(관리 조직)

  • ①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은 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.
  • ② 박물관 운영의 관리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하고, 관리부서는 민원기록담당으로 하며 업무는 기록연구사가 담당한다.

제6조(관장의 자격 등)

  • ① 관장은 박물관 분야에 학식과 조예가 깊은 자로 한다.
  •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③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되,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 및 출장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  • ④ 관장은 박물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정책수립과 주요사업 계획 수립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한다.

제7조(임무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업무를 통할한다.
  • ② 관리부서는 박물관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③ 기록연구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1. 본청 및 소속기관의 역사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·시행
    • 2. 역사기록물 이관·수집·보존 및 활용
    • 3. 역사기록물 열람
    • 4. 역사기록물선정위원회 운영
    • 5.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․운영
    • 6.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

제 3 장 운영

제 1 절 박물관(역사기록물 수집 · 활용 등)

제8조(역사기록물 수집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경북교육의 발전과 공중(公衆)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주기적 또는 수시로 역사기록물을 수집한다.
  • ② 역사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,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증과 위탁 외에 구입, 사본수집,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.

제9조(관리 및 활용)

  • ① 역사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하며, 분류, 서가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준용한다.
  • ② 수집한 역사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이버박물관에 업로드한다.

제10조(역사기록물선정위원회 운영)

  • ①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역사기록물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본청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이 겸임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절차를 준용한다.
    • 1. 역사기록물 수집 및 선별 기준 수립
    • 2. 역사기록물 구입가 기준 수립
    • 3. 그 밖에 역사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 2 절 박물관 홈페이지(운영 및 시스템 관리 등)

제11조(위치)

  • 박물관 홈페이지는 온라인 사이트(http//cem.gbe.kr)로 둔다.

제12조(운영)

  • ① 박물관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운영 및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.
  • ②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.
  • ③ 박물관 홈페이지에는 최신의 자료가 메인 페이지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④ 박물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(게시 자료의 관리)

  • ① 관리부서는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주제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시스템 운영 여건에 따라 보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관리부서는 박물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.
    • 1.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
    • 2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    • 3. 특정기관, 단체,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
    • 4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5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,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
    • 6. 욕설,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
    • 7. 비실명이거나 가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8. 개인불만, 분풀이나 저속한 내용의 글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
    • 9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    • 10. 해당 게시판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
    • 11. 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 내용
  • ③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귀속되며, 세부권한은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준한다.

제14조(서비스 중단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박물관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수 있다.
    • 1. 박물관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
    • 2.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
    • 3.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  • 4.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
  •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,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단,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.
  • ③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,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민원서비스 제공)

  •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전자민원처리지침(행정안전부)을 준용한다.

제16조(알림판 및 배너관리)

  • ① 알림판(팝업) 혹은 배너를 이용해야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내용, 형식,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② 알림판 혹은 배너는 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.

제17조(시스템 관리)

  • ① 박물관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통신장비, 서버 등의 관리는 설치기관의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관리책임자는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서비스 상황을 지도․감독하여야 한다.

제18조(보안대책 및 자료백업)

  •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• ②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자료와 비밀번호를 경상북도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한다.
  • ③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.
경상북도교육청
  •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(갈전리) (우)36759
  • 담당부서: 총무과 민원기록담당 054-805-3635 ~ 6,
    팩스: 054-805-36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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