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위원회
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1952. 6. 4. 지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이기는 하지만 선출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정변으로 폐지될 때까지 교육자치제를 약 10년간 시·군 단위별로 실시
교육자치제를 부활시키자는 사회여론에 따라 1963.12.16. 교육법이 개정되고 1964.1.1. 시행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약 30년간 맥을 이어옴
집행기관(합의제: 교육감은 그 사무처리 책임자)
1991. 3.26. 발효되기 시작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심의·의결기능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유지
2010.9.1.부터 교육위원회를 시·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
연.월.일. | 연 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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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9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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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8.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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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7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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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6.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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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 1.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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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8. 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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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9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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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 7.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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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 11.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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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 8. 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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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9.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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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 8. 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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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9.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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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7.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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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10.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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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10. 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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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10. 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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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 8.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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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. 8.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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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 9.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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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 8. 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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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 8.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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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. 9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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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. 2.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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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. 2.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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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12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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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9. 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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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8. 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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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5. 3.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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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. 8.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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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3. 8. 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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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 4.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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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2. 2. 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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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. 9.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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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. 8.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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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. 3. 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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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1. 3.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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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. 12. 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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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.12.17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(법률 제5467호) 개정으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와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으로 구성된 시‧도별 선거인단에서 선출토록 변경
2010.9.1.부터 교육위원회는 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